교육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교육세법

법령 교육세법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현행 (2026-11-01)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 불산입)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으로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에 부과된 교육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