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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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외국항행소득의 범위) 법 제59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14.2.21>

1.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사업자가 소유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정기용선계약 또는 정기용기계약(나용선계약 또는 나용기계약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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