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제6장 보칙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210조(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현행 (2026-11-02)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국세청장은 납세보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금전등록기의 보급, 테이프의 제조 및 보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