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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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2(동업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의 수입시기)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제1항에 따라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분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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