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제3장 업무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3장 업무

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현행 (2026-11-02)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