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3조(여유금의 운용)제4장 회계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4장 회계

제33조(여유금의 운용)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