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제6장 보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6장 보칙

제37조(재산 소유의 제한)

현행 (2026-11-01)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