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자본금)제1장 총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5조(자본금)

2025-07-08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2025. 9. 9. 전까지) 2025. 9.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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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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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시행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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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개정 2025.9.9>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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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시행 ~ 2025. 9. 9. 전 · 법령일련번호 268279@2025-01-21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