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1장 총칙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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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산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은행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25. 1. 2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