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0조(임원의 해임)제2장 근로복지공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0조(임원의 해임)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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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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