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제1장 총칙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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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