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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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 이 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10.6.4>
②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