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2018-1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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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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