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2024-01-04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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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②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③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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