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제1장 총칙

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장 총칙

제4조(조세범칙사건의 인계)

현행 (2026-11-01)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조세범 처벌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외의 행정기관과 그 소속 공무원이 입수한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증거 등은 국세청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