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제2장 장기요양보험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장 장기요양보험

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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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감면)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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