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제3장 장기요양인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19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현행 (2026-11-01) 2024. 7.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