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제3장 장기요양인정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장 장기요양인정

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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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제12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2024. 7. 3.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