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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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 제56조에 따른 재심사청구 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024. 7. 3.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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