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제1절 협동화 사업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1절 협동화 사업

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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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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