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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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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6(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2조의5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른 확인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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