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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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