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제1장 총칙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2026-06-16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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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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