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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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측정기기와 관련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개선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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