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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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2025. 1. 2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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