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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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2025. 1. 2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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