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제3절 예산의 집행

법령 국가재정법 제2장 예산제3절 예산의 집행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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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 1.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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