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제6장 보칙

법령 국가재정법 제6장 보칙

제93조(유가증권의 보관)

현행 (2026-11-01)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국가재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