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현행 (2026-11-02) 2025. 3.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종합부동산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