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15조 · 2028-01-01 시행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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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친환경농어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육성ㆍ지원

2028-01-01 시행분 기준 15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3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친환경농어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운 육성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육성계획이 종료된 후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27>

①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두고, 친환경어업 육성계획 및 친환경어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및 친환경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성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농어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인증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ㆍ군ㆍ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 비료, 가축분뇨,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폐농어업자재의 투기(投棄)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농어업 용수,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1. 농경지의 비옥도(肥沃度), 중금속, 농약성분, 토양미생물 등의 변동사항

2. 농어업 용수로 이용되는 지표수와 지하수의 수질

3. 농약ㆍ비료ㆍ항생제 등 농어업투입재의 사용 실태

4. 수자원 함양(涵養), 토양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실태

5. 축산분뇨 퇴비화 등 해당 농어업 지역에서의 자체 자원 순환사용 실태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그 밖에 농어업 자원 보전 및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② 조사 대상 사업장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기술 및 자재를 연구ㆍ개발ㆍ보급하거나 교육ㆍ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농어업인,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춘 친환경농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④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사업자는 친환경농어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8.2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현장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업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하여 친환경농어업 관련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ㆍ개발 등에서 서로 협력하며, 환경을 위해(危害)하는 농어업 활동이나 자재 교역을 억제하는 등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 여건, 국내 자원, 환경 및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국내 친환경농어업의 기준 및 목표를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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