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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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2. 6.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