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3(검정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검정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2. 6.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