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2022. 6.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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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2022. 6.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