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4(서류의 보존)국가기술자격법

법령 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의4(서류의 보존)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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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4(서류의 보존)

①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2022. 6. 1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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