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장 기능대학 및 기술교육대학 등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023. 7. 4. 시행분 (참고)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