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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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 7.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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