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제7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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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3. 7. 4.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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