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63조(과태료)제7장 보칙 및 벌칙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63조(과태료)

현행 (2026-11-01) 2023. 7. 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평생직업능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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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