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제1장 총칙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장 총칙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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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2023. 7. 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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