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3(정관)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25조의3(정관)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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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회의 정관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4. 1. 1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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