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4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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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중앙회 및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금융위원회는 중앙회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중앙회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일부정지

2024. 1.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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