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장 보칙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5장 보칙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현행 (2026-11-02) 2024. 1. 1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상호저축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제80조제1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과 「은행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