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법령 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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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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