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법령 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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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3조의2에 따른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제18조에 따른 기간 내에 신원보증금이나 그 보충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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