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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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