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법령 공증인법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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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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