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