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법령 공증인법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현행 (2026-11-02)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증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