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2026-10-02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