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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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