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2012-08-1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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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3.24>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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