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법령 공증인법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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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②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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