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법령 공증인법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현행 (2026-11-01)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