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1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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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2026. 10. 2. 시행분 (참고)